축문 쓰는 법
<축문 쓰는 법>
1. 축문은 길이 36cm 정도 폭 24cm 정도의 백지위에 정자로 쓴다.
2. 축문의 문구 중 維(유)자, 顯(현)자, 饗(향)자는 한글자 위로 올려 쓴다.
3. 干支(간지) : 제사든 당년의 太歲(태세) 즉 丁丑(정축)년이면 丁丑(정축)이라 쓴다.
4. 某月(모월) : 제사든 달이 음력 八月(팔월)이면 八月(팔월)이라 쓴다.
5. 干支朔(간지삭) : 제사든 달의 음력 초하루 日辰(일진)을 쓴다. 예로서 八月中에 제사를 지내고 음 력 八月 一日의 일진이 丁未(정미)이면 丁未朔(정미삭)이라 쓴다.
6. 某日(모일) : 제사날이 음력 二十九日이면 그대로 二十九日이라 쓰거나 일진을해라 쓴다
7. 干支(간지) : 제사날의 日辰(일진)을 그대로 쓴다. 즉 제사 당일의 일진이 乙亥(을해)면 그대로 乙亥(을해)라 쓴다.
8. 제관명 : 제사 지내는 자손의 촌칭인데 초상을 당하면 졸곡전까지 부상에는 고자, 모상에는 애자라쓰며, 조부모가 모두 안 계실 때는 고애손이라 쓰고, 담제 이후에는 부모 제사에는 효자,남편의 제사에는 모씨, 아내의 제사에는 夫라쓰고.제관이름을 쓴다.(조부모제사면 孝孫(효손), 증조부모제사면 孝曾孫(효증손), 고조부 모제사면 孝玄孫(효현손))이라 쓰고,(예. 吉東 )이라쓴다
9. 관직명 : 생전에 벼슬을 했을 경우 學生(학생)대신, 벼슬의 직급인 「理事官」혹은 「校長」,「道 知事」 등의 직위를 쓴다.여자의 경우 모봉(某封)은 남편의 직품에 따라 씁니다.一品은 정경부인(貞敬夫人), 二品은 정부인(貞夫人), 3品은 숙부인(淑夫人)으로 , 四品은 숙인(淑人), 五·六品은 공인(恭人), 벼슬이 없으면 유인(孺人)이라 씁니다.
10. 본관 : 母(모), 祖母(조모) 曾祖母(증조모), 高祖母(고조모)의 본관성씨를 쓴다.(예. 密陽孫氏)
11. 양위분 모두 돌아 가셨을 경우 축문중 諱日復臨(휘일부림)이라는 문구 앞에
아버지 제사이면 顯考(현고), 어머니 제사이면 顯비(현비),
할아버지 제사이면 顯祖考(현조고), 할머니 제사이면 顯祖비(현조비),
증조부 제사이면 顯曾祖考(현증조고), 증조모 제사이면 顯曾祖비(현증조비),
고조부 제사이면 顯高祖考(현고조고), 고조모 제사이면 顯高祖비(현고조비)라 쓴다.
양위분중 한분만 돌아 가셨을 경우는 그대로 諱日復臨(휘일부림)을 쓴다.
(한글) 유 세차 정축팔월정미삭이십구일을해
효자 00 감소고우
현고 00부군
현비 유인밀양손씨 세서천역
현고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
향
(해석)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영원토록 애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전을 드리오니 흠향 하시옵소서
======================================================================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
문안을 쓸 때에는 붓을 사용하여 한자로 쓰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당한 필기구를 이용하여 한글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세로 22㎝의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쓴다.
한 장의 지방에 한 분의 신위만을 쓸 때는 중앙에, 한 장에두 분의 신위를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고서비동) 즉, 고위(돌아가신 부친)는왼쪽에, 비위(돌아가신 모친)는 오른쪽에 쓴다.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官學生府君神位’를 쓰는데, ‘학생’이란 말은 과거를 준비 중인 사람들을지칭하던 용어이다.
따라서 벼슬이 있으면 ‘學生’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대신에 貞敬婦人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여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도 남편의 관직 급수에 해당하는 부인의 벼슬 관작을 사용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고위는 성씨를쓰지않지만, 비위는 성씨를 쓴다.
이는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취(再娶), 삼취(三娶)했을 경우 두 분 이상일 수 있기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 분이라도 의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씨를 쓴다.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考’는 사후의 ‘父’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 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고조부모 |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
![]() |
현 현 고 고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전 군 주 신 이 위 씨 신 위 |
![]() |
현 현 증 증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김 군 해 신 김 위 씨 신 위 |
![]() |
현 현 조 조 고 비 학 유 생 인 부 밀 군 양 신 박 위 씨 신 위 |
![]() |
현 현 고 비 학 유 생 인 부 진 군 양 신 강 위 씨 신 위 |
백(숙)부모 | 남 편 | 아 내 | 형 | ||||
![]() |
현 현 백 백 (숙) (숙) 부 모 학 유 생 인 부 김 군 해 신 김 위 씨 신 위 |
![]() |
현 벽 학 생 부 군 신 위 |
![]() |
망 실 유 인 광 산 김 씨 신 위 |
![]() |
현 현 형 형 학 수 생 유 부 인 군 파 신 평 위 윤 씨 신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