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간도협약

2009. 7. 24. 23:59역사 자료

                                               

 

 

간도협약 [ 間島協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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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9년(순종 3) 간도의 귀속(歸屬)문제를 협정한 청(淸)나라와 일본 간의 협약. 전문 7개조. 일본 통감정치(統監政治)가 시작되자 1906년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이 간도 주재 한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청하는 형식으로 간도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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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09년(순종 3) 간도의 귀속(歸屬)문제를 협정한 청(淸)나라와 일본 간의 협약. 전문 7개조. 일본 통감정치(統監政治)가 시작되자 1906년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이 간도 주재 한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달라고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청하는 형식으로 간도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8월 간도 용정촌(龍井村)에 통감부 파출소(統監府派出所)를 설치한 일본은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그 직책을 다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일본은 간도의 가정(假定)경계선을 책정하고 청나라의 간섭에 무력으로 대항할 것도 사양 않을 태도였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문제에 관하여, ① 안봉선(安奉線)의 개축문제 ② 푸순[撫順] 및 옌타이[煙臺] 탄광의 환부 ③ 잉코우지선[營口支線] 철퇴의 요구 ④ 관외철도(關外鐵道)의 파구먼[法庫門] 연장 등으로 청나라와의 사이에 문제가 심각했다. 그리하여 일본이 안봉선 개축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자 청은 간도문제에 양보를 하면 다른 모든 현안을 일본의 주장에 응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러한 이권상의 문제는 1909년에 4대 이권과 간도의 영토권을 청나라와 교환, 오랜 세월 동안 찾으려고 애쓰던 강역(疆域)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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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가 中에 간도 넘긴 협약은 무효
<13> 간도와 동북공정 ① 간도 문제와 중국의 논리

교통 중심·자원寶庫 간도는 천해의 땅
中, 향후 분쟁 싹 없애려고 연구 집중
우리정부 과거史 간주 안이 대응 문제

박선영 포항공대

국경 문제는 모름지기 국민의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의 관건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체의 실익, 나아가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경은 국민의 평화, 국가 전략 전술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치ㆍ경제보다 국민의 삶에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국경 문제가 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일본과의 독도 분쟁이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간도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이 동북공정 등의 연구 사업을 통해 간도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간도협약은 효력 없는 국제협약


교수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해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쑹화강의 하얼빈 근처 풍경.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 강을 "우리 민족의 아리수(강)"라고 불렀다.


광의의 간도는 오랫동안 조선인이 거주하며 경작하던 압록강 대안(對岸)과 두만강 대안의 광대한 지역을 일컫고, 협의로는 연변자치주 정도의 지역을 말한다. 17세기 청조의 봉금(封金)정책으로 무인지대가 되면서 이 곳은 조선인의 실질적인 거주나 경작 등이 뜸했다. 하지만 이 곳은 분명히 조선인 삶의 공간으로 인식된 곳이다. 조선이 면을 설치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이 미쳤던 곳이다.

간도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첫째, 간도협약의 효력여부이다. 1905년 한국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9년 임의로 중국과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중국에 귀속시켰다. 한중간의 중요한 영토문제를 제3국인 일본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이다.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협약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체결된 조약이 무효가 되었고 카이로, 포츠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도 마땅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또한 1909년 간도협약의 교환조건으로 체결된 만주협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간도협약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중국이 간도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중국은 간도를 미래의 중심으로 여겨

간도는 한중간의 안위를 담보하는 국경문제이자 국가의 존립기반으로 삶의 터전인 영토문제이며 또한 ‘국민’의 문제이다. 간도는 실제로 조선인이 거주하며 호흡하고 있는 곳이다.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에게는 한 민족인 조선인의 문제이다. 이는 한국의 재외동포법 개정과도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 애써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한국에서 조선족을 ‘동포’로 간주하는 것과의 역학관계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간도는 국방상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간도는 강을 끼고 산으로 둘러싸인 사방이 견고한 지역이므로 형세가 전투시의 천연적인 요새이다. 또한 간도는 각종 광산물과 삼림, 농업, 수렵, 어업 등이 풍부한 곳으로 경제적인 보고이다. 최근 중국은 서부대개발에 버금가는 동북대개발을 위해 2003년 말 74억 달러의 투자를 공언하고 적극적인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 간도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 곳에 근거지를 두고 육로와 선박과 철도 등을 이용하여 자원을 개발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간도는 해안과 대륙을 결합하는 방사선형 교통선로의 집약지이다.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 접경까지 연결되는 1,380㎞의 동부 변경 철도를 연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철도는 이미 건설된 중국 동북 지역의 11개 철도와 연결됨으로써 이곳은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다.

간도는 전략적 요새로서 동아시아를 제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중일 삼국의 세력이 접촉하는 완충지대이자 동서를 장악하고 남북을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구비한 요지이다. 누구든지 이 곳을 차지하면 크게는 주변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고, 작게는 자국의 국경을 견고히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을 ‘미래의 중심(重心)’으로 여기고 있다.

동북공정에 간도문제 연구 비중 높아


1885년 파리지리학회지에 실린 한반도ㆍ만주 지도. 간도를 조선내 행정구역 표시와 같은 선으로 표시했다.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인 지원과 합작으로 2002년 2월부터 5년간 대규모 새 역사 창조 작업인 동북공정을 단행하였다. 동북공정에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자료번역, 사료정리라는 4대 방향이 있다. 그 중 기초연구에서 반만년 역사를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공개 선정된 과제 중 근 50%, 2003년도는 근 60%의 과제가 근ㆍ현대 변경문제에 치중되었다. 또한 2004년도에 償幣狗졍?과제의 주요 방향도 변경 이론부터 변경 역사 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

응용연구는 비공개리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 실시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분석하고 탈북자 문제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역사상 분쟁 여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동북공정에서 응용연구의 방향은 불문가지다.

자료 번역에도 간도문제 관련 업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명청 시대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베이징(北京) 제1당안관, 근ㆍ현대 자료가 있는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당안관의 변경 관련 사료를 의도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동북공정 방향의 70% 이상은 근ㆍ현대 변경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중ㆍ러 변경 문제에 조선인이 거주했던 옛 땅 녹둔도, 연해주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우리는 동북공정의 이해를 통해 한중러의 변경 문제로 인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연구 시작

간도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연구성과는 1909년 간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일부 진행되었다가 1990년대에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대략적인 연구방향으로는 간도 명칭의 유래와 간도의 범주, 조선인 이주 시기, 간도 문제 발생 요인, 간도지역의 통치권 시기, 봉금지대 설정 이유, 백두산 정계비의 성격, 1885년과 1887년의 한중 변계 담판 문제, 십자계비 실존 여부와 백두산 정계비의 소실 시기 등이다.

중국 연구의 기본 방향은 조선인이 간도문제를 날조하였다는 것이다. 간도의 범주를 압록강 주변은 제외하고 연변 일대로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 이주 시기도 19세기 말로 한정한다. 간도 지역에 대해 중국의 지속적인 통치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조는 1990년대 연구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쉬더위엔(徐德源)의 ‘역대 동북 변경 치리 연구’에서는 청조 광서제 때 조선이 중국의 변경영토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외교적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한다.

청조는 단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을 살핀 후 심시비(審視碑)를 세웠으나 조선이 마음대로 시공하여 청조의 심시비를 백두산으로 옮겨놓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조는 조선의 영역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청조의 영역 하에서 강역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연구 내용을 보면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간도문제 해결 방향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분쟁 차단, 국제법 우위 확보에 치중

중국은 간도문제가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분쟁여지가 있는 한ㆍ중간 국경문제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 변경 문제는 학술문제이지만 국가영토, 강역, 주권과 연관되는 중대한 정치 문제이다. 지역적인 문제이면서도 국가 안전과 전체 국면의 안정에 중대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 중국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복잡한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변경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다변적인 대외관계는 물론, 문화와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방위적으로 개발하고 준비하여 국가 권익 수호를 위한 법적?교섭을 진행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변경 문제에 대해 분쟁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세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간도문제를 이미 잊혀진 과거의 역사처럼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간도문제는 한ㆍ중간의 암초임과 동시에 한ㆍ중간 대화의 단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간도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절실하게 고민하고 대처해야 할 때이다.

입력시간 : 2004/04/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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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땅 우리 魂]<2>1962년 北中 ‘국경 밀약’
2004/04/09 03:07

[동아일보]
《1969년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원수가 돌연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북한 주민은 물론 일본 총련계 교포들에게까지 배포된 그 사진의 의미는 “천지와 백두산은 북한 땅”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광고일 뿐이었다. 북-중간 국계비(國界碑)에서 확인했듯이 북한은 이미 1962년 중국과 ‘중조변계조약(中朝邊界條約)’을 맺고 국경선을 확정했다. 천지와 백두산도 그때 분할됐다. 그러나 양국은 4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북-중 국경조약은 ‘유령 조약’
취재 과정에서 만난 중국 학자들은 엄연히 존재하는 국계비를 들이대도 “중앙정부가 공식화하지 않는 한 1962년 조약은 설(說)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북한 당국이 매년 발행하는 ‘조선중앙연감’에서도 이 조약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북-중 국경조약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조약 체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부터.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 출간된 천이(陳毅)의 연보(年譜)엔 ‘1962년 10월 12일 천이 외교부장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를 수행해 평양에 가서 국경협정을 체결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2000년 10월엔 ‘중화인민공화국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변계조약(中華人民共和國和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邊界條約)’이라는 이름의 조약 원문과 의정서 등이 발굴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조약을 서두른 것은 중국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국경조약을 서두른 것은 중국이었다. 1959년 이래 인도와 무력충돌을 빚어온 중국은 잠재적인 화약고인 북한 및 몽골과의 국경문제를 해결해 북방의 불씨를 없애려 했다. 중소(中蘇) 분쟁이 결정적 촉매제가 됐다.

중소 양국과 등거리를 유지하며 실리를 취하던 북한은 1960년대 들어 급격히 중국 쪽으로 기울었다. 흐루시초프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의 개인숭배 비판은 중국은 물론 북한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62년 10월 소련이 쿠바에 배치했던 대미(對美) 요격용 미사일을 철수하는 이른바 ‘쿠바 위기’ 때 중국과 북한은 소련의 결정이 “제국주의에 대한 일종의 투항”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저우 총리와 천 부장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다. 이어 1963년 9월 중국의 류사오치(劉少奇)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백두산 꼭대기부터 한반도 남반부까지’를 북한 영토로 재확인했다.

●깨진 蜜月, 국경의 총격전
문서상으로는 1964년 3월 중국의 천 부장과 북한의 박성철(朴成哲) 외무상이 베이징(北京)에서 ‘중조변계의정서’에 사인함으로써 압록강-백두산-두만강을 잇는 현재의 국경선이 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96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다시 북-중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곗덩어리 수정주의자, 흐루시초프의 앞잡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밀월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

격분한 북한은 1967년 평양 주재 중국대사를 추방하고 주중대사를 소환했다. 이 시기 국경마을의 주민들은 북-중 양국이 상대를 헐뜯는 확성기 소리에 밤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다. 1968년 12월과 1969년 3월에는 국경선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인도의 한 신문은 1965년 7월 북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6·25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 지역 250km²가량을 떼어달라고 북한에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969년 김일성의 백두산 등정은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이벤트였다.

●백두산 분할은 참전 대가?
1962년의 국경조약 자체가 중국의 6·25 참전 대가로 북한이 양보한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확증해 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북한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얘기로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다.

1984년 한국에 수해 구제 물자를 가져온 북한적십자회 간부는 “백두산은 우리와 중국이 반씩 나눠 관장하고 있는데, 중국에 절반을 할양한 것은 전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용단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듬해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 참석한 북한의 손성필 대표는 한국 대표에게 “백두산의 반은 조상들의 잘못으로 중국에 빼앗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중국 학자들의 견해는 달랐다. “1962년 국경협상에서 중국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 당시 대만 정부가 중국을 공격하는 빌미가 됐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문화대혁명 때 지린(吉林)성의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 주장이었던 주덕해(朱德海)가 숙청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주덕해는 홍위병들에게 ‘영토를 북한에 떼어준 (조선)민족분자’로 비판받았다.

현지의 조선족들은 “문화대혁명 때 베이징에는 북-중 국경조약의 최고책임자인 저우 총리를 매국노로 공격하는 대자보도 나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양보설은 왜 나오나
중국측의 파격 양보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712년 조선과 청나라가 합의해 백두산정계비를 세웠을 때 백두산과 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땅에 속하지만 1962년 조약에서 이를 무시하고 백두산과 천지 일부를 북한에 할양했다는 것이다.

조선족 학자 G씨는 “협상 당시 김일성 주석이 ‘조선(북한)의 국장(國章)에 백두산 천지가 들어가는데, 천지를 중국에 다 넘겨주면 국장을 바꿔야 한다’며 중국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둘째, 중국이 두만강의 원류로 북한측이 제시한 홍토수(紅土水)를 받아들였다는 것. 1962년 국계비 설치에 참여했다는 조선족 학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처음 두만강의 원류로 제시한 건 석을수(石乙水)였어요. 1909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간도협약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북한이 이에 맞서 최상류인 홍토수를 경계로 하자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수정안으로 석을수보다 상류의 홍단수(紅丹水)를 제시했지만 북한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북한 요구대로 관철됐지요.”

두만강 발원지 인근에 설치된 국계비 21호와 20호는 바로 홍토수와 관련이 있다. 국경선은 이 발원지로부터 직선으로 그어져 천지를 가른다. 중국 학자들은 “국경선을 홍토수로 정한 것만 해도 문제인데, 자연적인 산맥의 흐름을 따라 분할하지 않고 직선으로 국경을 정한 것은 명백한 중국의 양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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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분쟁 해결과 대마도반환 자료수집운동(
http://cafe.daum.net/tongmun 민족사랑)


http://www.tokdolove.com/5_possession1.html(독도사랑 동호회)

 


http://hssmen.com.ne.kr/frame4-4-2.htm (독도분쟁)
http://www.koreanhistory.pe.kr/chosun2.htm (조선 연대표)
http://tokdolove.com/5_possession1.html(일본의 독도연구)


-조선 시대의 독도-

태종7년(1407)에 "대마도수호 종정무가 동해 중 무릉도(울릉도)에 저들의 마을을 옳겨 살게해 달라고 간청함에 조의를 거쳐 거절"(태종실록)을 계기로 울릉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때 울릉도 옆의 작은섬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태종실록) 세종7년(1425년)에 울릉도를 공도화하기위해 김인우를 파견했을때 관직명이 "우산.무릉등처안무사"이었음을 볼때 공도정책의 대상으로 우산도(독도)를 포함시켰음을 알수 있습니다.

공도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의 기록 "우산과 무릉 이 두섬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를 통해 독도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종26년(1531)에 출간된 신증 동국여지승람과 이 책에 덧붙여진 팔도총도(우리나라에서 인쇄본으로 간행한 가장 오래된 조선전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안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문헌상의 기록속에 흐려질때 쯤 우산도(독도)가 다시 새롭게 재기된것이 17세기말 일본과의 최초의 영유권 분쟁때였습니다. 조선 숙종때 2차례에 걸친 일본 본토내에서의 안용복의 활약으로 울릉도,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일본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문서를 보내옴으로서 일단락 되었는데, 이러한 일 발생한 후 1868년 메이지 정권이 들어설때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막부세력은 1854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여 외국열강과 수교를 맺어나갔지만 이러한 개항의 과정이 왕의 허락없이 진행되자 왕정복고를 주장하는 반막부세력에 반발에 결국 1868년 막부체계는 붕괴되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생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중앙집권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막부 말기의 양산된 무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선에 대해 "정한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외환을 통해 내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를 세워나갔습니다.

1876년에 "한일수호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울릉도에 들어와 고기잡이와 나무를 베어 갔습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인정"하는 특별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1876년에 일본 내무성은 일본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기 위해 각현에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이때 시네마현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츠시마(독도)를 그들의 현에 포함시킬것인가 아닐것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문하였는데 이에 내무성은 17세기말의 조선과의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일본은 관계가 없다"라고 잠정결정을 내린뒤 태정관(총리대신)에게 최종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태정관은 "죽도(울릉도)외 1도는 우리나라와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일본은 제국주의적 만행을 저지르며 왜곡된 영토인식을 심화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조선조정은 1881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인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일본에 항의하는한편,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임명하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1883년 4월에 54명을 울릉도에 들여 보냈습니다.

조선조정이 울릉도 일대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쳤지만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의 경제,정치 침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에 편승해 일본사람들의 불법침입과 산림벌체는 날로 더해갔습니다. 1899년 10월의 울릉도 조사단의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불법 침입과 산림도벌의 심각함을 깨달은 조정은 1900년 10월에[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을 공포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석도를 관할할 사부분이다.여기에서 석도는 독도를 얘기하며, 죽도는 울릉도 바로 옆의 죽서도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_donga/200108/nd2001080560.html (이승만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

1859년 3월31일 미일화친조약(美日和親條約)으로 개항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유도에 의해 국내 정세가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도 일변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는 대마도가 대행하고 있던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직접 관장하려 했다. 1868년 1월3일 도쿠가와 막부의 조번체제(朝藩體制)가 붕괴하고 왕정복고·왕위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변이 일어났다.

이로써 웅번(雄藩)들은 판권봉환(版權奉還·왕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각번의 영주들의 영역권을 천황에게 바치는 것)에 들어가, 도쿠가와 막부의 제15대 장군인 도쿠가와 시게노부(德川慶喜, 1837~1913년)도 정권을 개혁 조정에 반환하게 되었다. 1871년 8월29일에는 폐번치현(廢藩置縣·막부 시절의 번을 없애고 근대적 지방 행정기관인 현을 두는 것)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외번부용(外藩附庸)의 대마도주 종의달(宗義達, 1847~1902)도 대마도를 판적봉환하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종의달은 조신(朝臣)과 근위소장(近衛小將)이라 칭하고 이스하라(嚴原) 번지사(藩知事)가 되었다. 그러나 1877년 대마도는 나가사키현에 편입되면서, 현에 속한 지방 행정지로 격하되었다.

고려 공민왕 17년(1368) 대마도주가 고려의 만호 벼슬을 가진 사신(使臣)으로 파견된 이래 대마도는 600여 년간 조선과 대국휼소국(大國恤小國) 또는 조공회사(朝貢回賜)의 관계를 맺어온 속방(屬邦)이었다. 그러다 일본 신제국주의의 마수에 걸려 일본에 귀속되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1863년 12월13일 즉위한 고종을 대신해 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을 때였다. 1865년부터 조선은 임진왜란 때 타버린 경복궁을 중수하는 데 진력하였다. 그 전해인 1864년 4월22일에는 전국 서원의 향현사(鄕賢祠·향교와 사당)를 철폐하고, 척사 조치를 내리는 등 쇄국봉건체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와중인 1868년 12월19일, 일본 정부는 일본이 왕정체제로 복귀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조선에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조정은 서계(書契·조선과 일본을 왕래하던 문서) 문구가 불손하다며 접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다 1875년 8월20일 강화도에서 운양호사건이 발발하고 이듬해인 1876년 2월2일 조선은 일본과 치욕적인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체결하였다.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후 임오군란→갑신정변→청일전쟁→명성황후 시해→노일전쟁→을사늑결(을사보호조약)→경술병탄(한일합방)→3·1 독립선언→1945년 8월15일 광복으로 숨가쁜 현대사가 이어진다. 이런 현대사 속에 우리는 대마도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광복 후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고 처음 주장한 사람은 초대 부산수산대학장을 역임한 정문기(鄭文基, 1898~1996) 박사다. 정박사는 ‘대마도의 조선 환속과 동양평화의 영속성’이라는 논문에서 대마도를 조선으로 환속하는 것이 동양평화의 영속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미 군정 시기인 1948년 2월17일에 열린 제204차 입법의원 본회의에서 입법의원 허간용(許侃龍·서북도 관선의원) 외 62명은 대마도를 조선영토로 복귀시킬 것을 대일강화조약에 넣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 폭주로 연기되다 회기가 종결됨으로써 실현을 보지 못했다.


-대마도 반환 불씨 지펴야 -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1875~1965)은 정부 출범 직후인 1948년 8월18일 전격적으로 ‘대마도 반환요구’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이하 온 내각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였다. 그런데도 이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9월9일 재차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며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1949년 1월6일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이대통령은 이틀 후인 1월8일, 대일강화회의 참가계획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대마도 반환을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앞으로 열릴 대일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최고사령관인 맥아더 원수에게 이대통령의 요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이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를 전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방해되는 언사로 받아들이고 이대통령의 발언을 제지했다. 그 후 이대통령은 공식적으로나 문서상으로는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사절을 만날 때마다 대마도 영유권을 역설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 요구는 역사적인 근거를 깔고 있는 올바른 발언이었다.

대마도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도 대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으로 항거한 면암 최익현(崔益鉉) 선생의 혼이 깃들인 섬이다. 올해 4월 부산 부경대학교(구 부산수산대) 강남주 총장은 대마도에서 입시설명회를 갖고 “대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150km쯤 떨어져 있는 일본보다는 53km 만 떨어져 있는 한국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깔려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총장이 대마도에서 입시 설명회를 갖고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깊이 음미해볼 만한 일이다.

구한말 국제정세에 우둔했던 우리는 쇄국정책을 선택해, 대마도가 일본의 억압 속에 일본 영토로 귀속된 사실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기록을 토대로 당당히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따져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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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
글쓴이 : 의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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