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땅이 될 수 없는 이유?

2008. 7. 24. 02:01역사 자료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땅이 될 수 없는 이유?
 

일본의 독도 자기 영토 주장으로 온 나라가 다시 반일 감정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본의 이런 말도 안되는 독도 발언에 속이 상한 가운데 집에 비치해 둔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명 교수가 쓴 책으로 독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이 책중 독도가 우리나라 땅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을 인용해서.. 독도를 제대로 아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1876년 일본은 전국의 지적을 조사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때 시네마 현은 다케시마(竹島, 여기서는 울릉도를 가리킴)와 미츠시마(松島, 여기서는

독도를 가리킴)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내무성에 문의했다.

내무성은 과거의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이 두 섬은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무성은 부속 문서를 첨부하여 이듬해인

1877년 3월 17일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정하여 내무성에 내려 보냈다.

이로써 다시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닌 것으로 확인, 종결하여 시마네 현에

회신을 내려 보냄으로써 최종 처리되었다.

독도는 1900년 10월 25일부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를 울도르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기ㅐ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오등으로 할사"(제 1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장할사"(제 2조)라고 하여

독도를  '석도'(石島)(<-돌섬->독(돌)섬->獨島)라는 명칭으로 강원도 울릉군 관할에 두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877년 3월 일본의 최고 국가 기관인 태정관과 내무성의 최종 결정,

그리고 1900년 10월의 대한제국 칙령에 의하여 독도는 한국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다시 말에 언급하는, 소위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가 있기 이전에 독도의 영유는 해결 된 것이다.

1905년 이전까지의 한국, 일본, 그리고 서양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자료, 고지도 등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해방 즉 광복과 동시에 한국이 국권을 회복하면서, 독도에 관한 주권도 자동적으로 되찾았다.

이때부터 독도는 행정 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도동리에 속해 오고 있다.
그 후 1954년 8월 15일 정오에는 높이 4m 되는 무인 등대에 마침내 불을 밝혔다.

1997년 11월 6일에는 500톤 선박이 닿을 수 있는 접안 시설을 준공하였고 1999년 3월 10일에는

전에 있던 무인 등대 자리에 새로 건설한 유인 등대를 가동했다.

독도에 상주하는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대원 인원은 40여명이고,

유인 등대는 4명이 1일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 지배하고 있다.

다시 1904년 으로 돌아가 보면, 이때 일본은 이미 한반도를 반쯤 식민지화한 상태였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동해에서의 대해전을 준비하였다.
이 해전의 필요상 울릉도 독도에 망루를 건설하고, 해저 통신 케이블을 가설하여 한반도와

일본 본토에 연결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이름 지어 "일본 소속으로 한다"는 일본 내각의 부당한 결정

(1905년 1월 28일)이 있은 것도 있때다.

그 한 달 후인 1905년 2월 22일에 '시마네 현 고시 40호'라는 것이 나왔다. 그 내용은 이렇다.

북위 37도 9분30초, 동경 131도55분, 오키시마로부터 서북 85해리(157km)에 있는 도서를 '다케시마'(竹島)라 칭하고 이제부터 시마네 현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그 몇 달 후인 5월 17일 시마네 현은 독도를 토지 대장에 기재했다.
그 당시 러시아아 일본간의 동해 해전이 '량고(리앙크루의 변형된 일본식 발음)도(島)'

부근에서 있었고, 이 해전이 보도되면서 '랑고' 또는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를 영토 취득의 한 방법인 무주지 선점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데,

이에 대해 국제법 학자들의 견해를 필자(이진명)가 이해한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국제법 학자들은 이 고시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시마네 현 고시'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기본 여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본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현재도 '다케시마 '(독도)가 시마네 현 오키시마 고키무라 부속

도서로 토지 대장에 올라 있을 것이다.

다케시마는 1940년8월17일 일본 해군의 마이즈루 진수부 용지로 되었다

일본이 패전한 후 일본군이 해체되고, 다케시마는 1945년 11월1일 해군성으로부터

대장성으로 인계되어 국유 재산 대장에 기재되었다.

1948년 해상보안청(해양 경찰)이 먼저 창설되었고, 해상자위대(해군)는 1954년에 설치되었다.

그 후 다케시마에 관하여는 해상보안청이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세계 제1의 해양국이다. 또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막강한 해군력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보아, 독도에 관한 한 해상보안청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작용이 일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대단히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2005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 현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이는 다케시마를 일본에 영토 편입하여 시마네 현 소관으로 한다는 소위 시마네 현 고시가

있은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해 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마네 현의 조치를 일본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고, 우익 지도자들 중 일부는

시마네 현의 움직임을 부추겼다.

한국의 여론은 이에 극도로 자극되어 2월부터 4월 초까지 연일 일본 규탄 대회가 열렸다.
더이상 일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독도의 입도 규제를

해제하여 3월23일부터 일반의 독도 입도를 전면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매 4년마다 치러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이 실시되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강경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중학교 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 전에 없던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가게 되었다.

일부 교과서에는 지난날의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만행과잔학상이 희석되고,

일본의 식민지 경영은 더욱 미화되었다.

이에는 일본 문부성의 입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및 중국정부와 국민은 분개하여 항의했고, 서양의 여론은 이와 같은

일본의 신보수주의, 신국수주의에 우려를 표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다케시마'가 1999년 발효된 한-일 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잠정수역)에 들어 있고,

일본 지도나 해도상에서 일본 영토로 표시되고, 거기까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고,

또 중학교용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검"하고 있다고 기술되어도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종이나 문서상의 허구일뿐이다. 한국은 독도를 한국의 여타 영토나 도서와 다름없이 경영하고, 실효적인 지배를 견지하고, 강화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10년,20여년 후에 재협상을 할 때는 동해상의 중간수역을 이등분하여 독도가 자연히

한국의 EZZ에 들어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일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입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근거를 가지고 일본이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일본의 '독도 망언'때마다 반짝이는 냄비 근성이 아닌 끊임없는 독도 관심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오히려 비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분명.. 일본도 두 손들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독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적 대응 및 민간 외교외에 끊임없는

 

관심일 것입니다.